SGI서울보증은 단종보험 대리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금 보험의 보험료는 전세보증금 2억인 아파트에 2년 계약할 경우 약 77만원으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면 SGI서울보증은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대표적인 서민 지원 상품으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 상품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