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4년 2~5월 방산업체 S사로부터 5,400만원을 받고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혐의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 계약부장,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부장을 지내면서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S사는 이후 5,800억 원 규모의 소형 무장헬기 사업 중 500억 원 규모의 방탄판 납품 계약을 따냈다.
S사는 홍씨에게 청탁해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P사에 압력을 행사,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사업을 가로채기도 했다. 청탁을 받은 홍씨는 P사에 방탄헬멧의 지연배상금과 관련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해 P사의 사업자 지위 포기를 이끌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또 2014년 4월~2015년 2월 다른 방산업체에서 군용 발전기 납품을 돕고 원가 비율을 높이는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