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전략사업은 5년간 도·시·군비를 포함해 1개 시·군당 230억원 규모를 지원하게 되며 충북도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과 연계한 사업, 국가계획과 연계해 국비확보를 위한 모티브가 되는 사업,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해당 시·군은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의회·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3단계 전략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충북도는 충북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권역별 연구위원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수정·보완한 뒤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