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며 감면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이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 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내진 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구·군청 재난총괄부서에서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를 교부받고 나서 구·군청 세무 관련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성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