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중소 협력사 줄도산…선처해달라"

프라임타임 방송정지 예고 처분에
"매출 5,500억 이상 손실" 읍소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예고되자 ‘이중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전 대표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됐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지난해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는데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 이중처벌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롯데홈쇼핑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조치”라고 읍소했다. 프라임타임은 홈쇼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이번 제재는 사실상 최고 수준 징계다.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의 전ㆍ현직 상품 기획자 등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2명을 누락했고, 이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미래부로부터 해당 조치 예고를 받았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시 미래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누락된 2명의 경우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것을 전체 무죄로 착각해 뺐다는 게 롯데홈쇼핑의 주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기준으로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중 65%가 중소기업 방송인만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임직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방송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