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거짓 응급신고 첫 200만원 과태료

진료 안받고 귀가해 부과

119에 거짓으로 응급신고를 해 구급차로 병원에 갔지만 진료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26)씨는 지난달 12일 오전4시30분께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가면서 A씨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소방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처는 불필요한 구급대 인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허위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완기기자 k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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