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로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출처=119안전신고센터캡쳐
119 허위 신고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첫 사례가 등장했다.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신고해 구급차로 의료기관에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엔 진료를 받지 않고 귀가했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는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등이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이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