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 선고했다.

헌재는 26일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 19명의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됐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의회주의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해 국회에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전했다.

[출처=MBC 뉴스 영상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