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