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면 옷 벗어" 제자 추행하고 촬영한 인면수심 교사

가정형편 어려운 제자 공부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시험문제 틀리면 옷 벗으라 지시

제자를 추행한 인면수심 교사가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제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키면서 이를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빠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자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A(19)양이 군 부사관 시험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시험을 내고서 “시험문제 틀린 만큼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각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A양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개월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김씨에게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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