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대회 출전자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50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UFC 대회에 출전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팔로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경위뿐 아니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자신도 공무원이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