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사업비배분 승소...50억원 회수




금호산업은 경기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1심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약 1/3로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에 사업비 배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호산업은 이번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4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앞으로의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