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상시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
정부가 그동안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황교안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정부 그동안 부정적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