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전수조사…‘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 법적 근거 마련키로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10번출구의 시민 추모 열기 모습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일환)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현병 환자 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막을 인신보호관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은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 방문규 복지부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선 조현병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되면 경찰이 의사에게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판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에 따른 억울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등이 입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날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들의 반발에다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또 조현병 환자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복귀 시설확장과 투약 여부를 점검할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사회복귀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인신보호관을 새로 두기로 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우범지역 관리와 여성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우범지역 순찰차 재배치 ▲온라인 성적 갈등 처리 경찰 부서 마련 ▲여성안심 화장실·식당 인증제 도입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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