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수험생 서모씨 등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논란이 된 문항은 국어 A형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19번 문제였다.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정답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를 채택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지문에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와 ‘~이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서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소리나 압력, 온도 등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오류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선택하는 것이지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적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지문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다른 상황을 가정해 답을 고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험생 서씨 등은 올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만을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