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피소에 “호텔 숙박권 이용? 호의 받아들인 것뿐”

김세아, 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피소에 “호텔 숙박권 이용? 호의 받아들인 것뿐”


배우 김세아가 사문서 위조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7일 오전 A씨가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김세아가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요지였다.

이에 김세아는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회사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세아는 “월세 500만원 오피스텔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거주 목적이 아닌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되지 않았다. 오피스텔은 회사 서류 보관 장소 등으로 다용도로 쓰인 곳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아는 ”앞서 내가 밝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와이트리미디어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