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안심시킨 뒤 대출보증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뒤 해당 직원 혹은 대출모집인이 정식 직원이나 모집인이 맞는지 반드시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보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경찰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