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재테크] 절세 대표상품

해외주식전용펀드·ISA·적립 IRP 등으로 세테크
자영업자는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적극 활용을

권성정 KEB하나은행 서초로 VIP클럽 PB팀장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은 세테크 즉 절세의 필요성을 새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때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의 절세대표주자들을 알아보자.

자영업자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테크의 대표상품인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간 400만원 불입만으로도 최소 52만8,000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연간 300만원 납입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9만8,000~125만4,0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전용펀드 3,000만원을 비과세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ISA는 5년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고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세포함) 저율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며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조건이 좋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목돈 마련과 세테크를 위해 충분히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해외주식이 60%이상 포함된 펀드의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주는 상품이나 배당 및 이자소득세 및 환헤지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좁고 변동성이 낮은 국내시장에서 큰 성장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기회인 셈이다.

생계형 저축은 만 61세 이상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이 가입대상이며 총 5,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2015년 기준으로 매년 1세씩 연장돼 2019년에는 만 65세부터 가입가능하다.

퇴직연금가입자라면 적립IRP로 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92만4,000원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 운용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세 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일시납저축보험 또는 단기납입(2년, 3ㅠ년) 저축보험도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현재 세법으로는 5년납입으로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세테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대 저금리 시대에서 합법적인 세테크가 지혜로운 투자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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