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펀드 상품 혁신 방안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자산배분 펀드는 김씨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산 관리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자산배분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하나의 펀드에서 지역·자산·전략별로 구분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운용 방식을 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대표적인 자산배분 펀드의 한 종류다. 투자자가 예상 은퇴 시점을 정해놓으면 자산운용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운용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TDF의 설정액 규모가 지난 2008년 1,160억달러에서 5년 만에 4,280달러(2013년)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령이 낮을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에 접어들면 채권 등의 안전 자산을 주로 담는 ‘라이프사이클(생애주기형)펀드’도 자산배분 펀드의 주요 유형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전체 자산 대비 50% 넘게 편입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TDF의 활용 폭이 제한돼 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미국 캐피털그룹을 끌어들여 출시한 자산배분 펀드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를 완화해 특정 자산운용사가 자산배분 펀드에 자사 펀드를 100%까지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재간접 펀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자산배분 펀드에 담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일 투자자가 자산배분 펀드에 대한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각 자산운용사의 대표 모델(디폴트 옵션)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배분 펀드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아끼면서도 연금 자산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