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삼부건설공업 인수 실패

법정관리 졸업 후 경영정상화 작업
법원 지정 최저매각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찰
삼부토건 우협선정은 이번주 결정

㈜동양(001520)이 삼부토건(001470) 자회사인 삼부건설공업 인수에 실패했다. 동양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졸업하며 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 삼부건설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동양은 삼부건설공업을 인수해 레미콘·건설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양이 단독 응찰한 삼부건설공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유찰시켰다. 동양은 지난달 유찰 당시보다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최저매각가를 하향 조정해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삼부건설공업 1차 매각 본입찰에서 응찰 후보들의 가격이 800억원대의 최저매각가에 못 미치자 유찰시킨 바 있다. 법원은 700억원 중반대의 최저매각가를 조정해 지난 27일 2차 본입찰을 실시했지만 동양은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삼부건설공업 매각을 통해 삼부토건은 총 743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다.

한편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삼부토건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번주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응찰자의 서류를 보강하는 중”이라며 “삼부건설공업 유찰과 관계없이 삼부토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에 단독 응찰한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는 지난 26일 자금증빙을 보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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