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개소세는 회사가 내는 돈이라 정부가 세금을 낮췄다고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소세 환급 논란은 정부가 지난 2월 3일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올 1월 차를 사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정부 정책에 동조해 개소세를 고객에 환급해줬지만 폭스바겐, 벤츠 등 수입차 회사들은 환급을 거부해 여론의 비난을 샀다.
아우디는 이때만 해도 다른 수입차 회사와 달리 개소세 환급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폈다. 그러나 “차를 판매한 딜러사에서 환급을 거부한다” 등 개소세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급기야 환급을 못 받은 아우디 차 소비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우디가 이 소송에서 개소세 환급 의무를 근본적으로 부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애초에 세금 인하분을 고객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우디 주장대로 개소세는 각 자동차 회사에서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소세와 같은 간접세를 내리는 건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자가 사실상 부담하는 상(商)관습이 있으므로 개소세 인하 분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우디는 이런 상관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선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소세를 높이면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서 낮출 때는 소비자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회 통념상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디는 또 답변서에서 실제 자동차 거래는 딜러사와 고객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딜러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딜러사들에게 “개소세 인하 분을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우디 측은 “실제로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물음에 대해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환급 의무를 부인한 데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