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잊힐 권리'와 '알권리' 그 모호한 경계에 대하여

# 취업준비생 이태백(28·가명)씨는 최근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다 고민에 빠졌다. 대학 시절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악성댓글과 게시글이 떠올랐기 때문. 지인으로부터 “기업에서 입사 전 지원자의 SNS를 확인해본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고민 끝에 온라인 게시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온라인상에 있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삭제하는 업체)’를 찾아 40만원을 내고 악의적인 게시물을 다 삭제했다.


최근 온라인상의 남기고 싶지 않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학 입시나 취업, 결혼 등 온라인 평판 조회가 일상화되며 나타나는 신풍속도다. 특히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 권리(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해당 게시물을 열어도 볼 수 없도록 링크 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잊힐 권리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팽팽하다.

서울경제썸에서 이번 달부터 시행될 잊힐 권리와 관련해 첫 논의 배경부터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둘러싼 팽팽한 찬반의 목소리까지 살펴봤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