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의 남기고 싶지 않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대학 입시나 취업, 결혼 등 온라인 평판 조회가 일상화되며 나타나는 신풍속도다. 특히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 권리(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해당 게시물을 열어도 볼 수 없도록 링크 삭제 처리)’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잊힐 권리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팽팽하다.
서울경제썸에서 이번 달부터 시행될 잊힐 권리와 관련해 첫 논의 배경부터 한국판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둘러싼 팽팽한 찬반의 목소리까지 살펴봤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