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촌과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중 55만㎡를 처음으로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시장이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정, 공고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 신축이나 수선을 하면 지원금이 50%까지 늘어난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하면 최대 1억8,000만원(다른 지역 1억2,000만원)을,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1억5,000만원(다른 지역 1억)을 지원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