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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혜린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성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평생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 굴리고 다녀라. 내 친구 전체가 이 글을 읽게 해 네 이름이 소문나도록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험담한 내용의 글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