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일 대구광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데이’에 참석해 청년 창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세공=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대구 동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 데이’ 행사에 참석해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창업 초기 기업은 금융회사 대출을 받으려고 신·기보 보증을 받을 때 보증심사등급에 상관없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기보의 보증 비율이 대출금 90%인 관계로 은행들은 나머지 10%에 대해선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연대보증 면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신·기보 비보증분 10%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신·기보는 이달 중 17개 은행과 창업기업의 비보증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보증부 대출이 아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와 벤처캐피탈, 중기 특화 증권사로 이루어진 ‘자본시장 투자 지원단’을 구성 중”이라며 “앞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투자 지원단과 자금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