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최대 4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일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일 KOTR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최대 21.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MITI는 중국과 한국·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전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자국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해 최대 400~5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가 줄어들자 현지 철강업체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수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향후 5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각각 11.55%와 3.78%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다만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냉연코일 일반용 제품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MITI는 한국산뿐 아니라 중국산에는 5.61~23.78%, 베트남산에는 3.06~13.6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은 “베트남을 통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관세율이 중국계 기업보다 작아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