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연체해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며 같은 기간 부활한 계약은 46만건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못 냈지만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금융감독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고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만일 보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는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며 같은 기간 부활한 계약은 46만건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못 냈지만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