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54)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5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조합장이 사전 협의에 따라 김 후보를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접 관여한 최 조합장의 최측근 이모씨를 지난달 28일 체포해 31일 구속했다. 이씨는 최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문자 발송 등 김 후보 지원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선거에서 당선된 김병원 회장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