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소위 ‘원샷법’으로 불린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기활법의 선제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가동률 등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보다 더 큰 상태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 개선에 나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