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이는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예정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말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것이다. 직권 해제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해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인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이 포함된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과도한 사업비가 들거나 조합 설립 등 추진 단계별로 3~4년 이상 늘어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자연경관지구나 문화재보호구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해제 요청과 의견 조사 없이도 직권해제 대상이 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정비구역은 총 683곳이다. 이 가운데 46%가량인 318곳이 해제된 상태다. 올해 말에는 절반이 넘는 곳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투표를 거쳐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직권해제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