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 방통위, LGU+에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 시행한다는 공문 발송 |
LGU+, 방통위에 사실 조사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 |
방통위 조사관, LGU+ 본사 방문 | |
LGU+, 방통위에 발송한 공문 내용 토대로 조사 거부 | |
6월 2일 | 방통위 조사 인력, LGU+ 두번째 방문 |
LGU+ “조사 일주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 조사계획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조사 거부 해명 | |
방통위, “사실조사는 단통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해 착수해 적법. 3일까지 조사 거부할 경우 제재도 고려” 입장 발표 | |
6월 3일 | LGU+,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 입장 전환 |
방통위, LGU+ 단통법 위반 혐의 관련 사실 조사 착수 |
3일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앞서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고 조사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조사가 이뤄지는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해왔다. 조사 7일 전 조사 내용과 계획, 기간 등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며 방통위에 공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2일 입장자료를 내놓고 긴급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통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전조사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하고 막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방통위 조사단이 법 규정대로 7일 전에 사전 통보하고 조사를 나가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땐 즉시 조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하는)단독조사의 근거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며 “사전 점검 후 특정 사업자가 유독 건수가 많다면 그 사업자에 대해 단독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시간 벌기’를 시도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 조사관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관련 내용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그동안에도 방통위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조사 활동을 7일 전 통보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권용민·정혜진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