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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전 임원 횡령 사실 확인”
입력
2016.06.03 15:39:45
수정
2016.06.03 15:39:45
코아스(071950)가 3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 최호철 전 사내이사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이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벌이 선고됐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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