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인수를 위해 설립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 한국금융, 교보 등 금융전문 그룹의 PEF 운용 규제도 완화돼 인수합병(M&A) 시장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PEF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우선 PEF는 기업 인수 외에 전체 자산 중 30%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5%까지만 투자를 허용한 탓에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연기금, 공제회 등 출자자(LP)의 자금을 통해 조성되는 PEF는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올린 뒤 3~5년 후 매각해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기업의 부실위험과 성장성은 물론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해 투자 위험이 높은 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가 기업 인수 외에도 다양한 투자상품을 편입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금융업 비중이 75%가 넘는 금융전문 그룹도 PEF 운용 규제가 대폭 낮아졌다.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도 출자자에 대해선 면제된다. 인수기업을 5년 내 재매각하도록 설정된 기한도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교보 등 대형 금융그룹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며 M&A 시장에서 적극적 투자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PEF 설립 절차도 간소화돼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에 보고 하면 되고 상품 광고와 운용사의 직접 판매도 허용된다.
헤지펀드 규제도 크게 완화돼 금융당국은 175개 투자자문사 중 50여개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헤지펀드 설립은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을 갖추면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외 은행, 증권 등에서 일한 금융맨이면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헤지펀드 운용역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