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세입자들과 소송 취하 합의"

상가 계약기간을 두고 배우 손예진과 세입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다툼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손 씨를 대리한 지준연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세입자들과 서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인근 2층 상가 건물을 매입한 손 씨는 세입자들과 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