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투명한 '넥슨-진경준 커넥션'

넥슨, 주식 매입자금 지원 시인에
김정주 창업주 관여 등 의혹 증폭
당시 비상장 업체…법 적용 안돼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지나
법조계 "처벌 어렵다" 관측도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을 대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일 진 검사장의 상대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1억원 이상 뇌물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 이지만 2005년 주식 매입 당시 법으로는 10년이다. 우리 형법은 범죄 당시에 적용된 법으로 책임을 묻는다.

반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식을 매각한 2015년에 뇌물 공여와 수수행위가 마무리 돼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고 시인하면서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왜 현직 법조인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주식을 사게 했는지,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관여했는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러한 의혹을 밝힐 열쇠는 수사팀이 쥐고 있다. 다만 주식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2005년 당시 넥슨은 비상장 업체였던 만큼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직자윤리 협의회는 앞서 진 검사장을 조사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정도 진 검사장에 대한 행정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징계 사유는 허위 소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파면이 없는 검찰 징계의 특성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이미 사표를 제출한 진 검사장의 신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때도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넥슨은 진 검사장을 주식 매수자로 물색한 이유에 대해 “외부 투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단기간 내 상장 압박 등의 회사의 장기 발전에 악영향이 염려되기에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물색했다”며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 등이 매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진 검사장이) 단기간에 자금을 상환한다고 해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배당소득세는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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