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FTA 피해 경기농가 직불금 신청 접수

경기도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당근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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