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을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당근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