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민의 반응이 좋은 원격의료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오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듯 원격의료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으로 국한된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이들 환자가 더 자주 의사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오진 가능성이 낮아진다.
원격의료는 1·2차 개원의들이 주로 반대한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학병원에 환자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난해에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6,889명으로 전년보다 11%, 진료수입은 6,694억원으로 20.2%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들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원격의료는 도입하는 게 맞다.
원격의료는 의료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으로 둘 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는 능력이 되지 않아도 키우려 노력하는데 우리는 있는 능력을 사장하려는 이유가 뭔가. 아무 관련도 없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며 반대하는 야당도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