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7월 1일까지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집중호우·폭설·침수·낙뢰·조수해·화재(특약) 등이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 이상,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