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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현대오토에버 용역대금 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6.06.08 15:50:49
수정
2016.06.08 15:50:49
동양네트웍스(030790)는 현대오토에버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8일 공시했다.
또 동양네트웍스는 자사가 현대오토에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14억원을 지급 받으라는 내용의 반소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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