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CJ헬로비전 경남방송은 협력업체와 용역·물품 거래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최대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와 정부의 M&A 인·허가 심사, CJ헬로비전 소액주주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은 ‘헬로비전과 합병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합병결의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M&A를 반대하는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최근 롯데홈쇼핑도 재승인심사에서 불리한 자료를 누락했다가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것 역시 M&A 승인 자체를 취소할만한 사유”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통위와 미래부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을 기준으로 차례로 심사하게 된다.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CJ헬로비전과 M&A 협상을 하며 실적 부풀리기 정황에 대한 내부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을 이미 들었다”며 “M&A에 미치는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