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지 검색 창’에 수동으로 ‘목적지+웃돈’을 기입해 택시 기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식의 소위 ‘따블(웃돈)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카톡택시 캡쳐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피크타임에 웃돈을 내건 고객을 먼저 태우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미신고 요금은 불법”이라며 시정요구를 했으나 카카오 측이 “실시간 필터링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등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에 카톡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제시하며 배차 성공률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카카오 측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주말 밤 종로에서 약 5㎞ 떨어진 무악재역을 가려고 하면 단순히 ‘호출하기’ 기능으로는 카톡택시가 잘 잡히지 않지만, 목적지란에 수동으로 ‘무악재역+10000원’이라고 적어 넣으면 금방 택시가 잡힌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성항법시스템(GP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해 기사에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카카오가 만든 목적지 수동입력 기능이 불법영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한 카톡택시 기사는 “바쁜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 더 주는 승객을 태우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며 “아무리 들어가기 싫은 지역이라도 따블(추가요금)을 주면 다들 콜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웃돈 주기 기능은 지난해 7월 SK플래닛이 출시한 T맵택시가 최대 5,000원 한도로 도입했다가 ‘불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택시발전법은 부당한 운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운수사업법에도 택시 면허 소지자가 운임·요금을 정해 정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T맵택시 등 다른 콜택시 앱의 경우 수동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지만 카톡택시만 위치를 못 잡을 경우를 대비해 수동으로도 목적지를 기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악용 가능성이 있어 개선책을 카카오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GPS가 위치를 잡지 못하거나, 부모님 등을 대신해 택시를 불러줄 때 수동으로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은 꼭 필요하다”며 “목적지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수 없어 사전 차단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