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민주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조사기관 모두 노조가 있음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이 확인 됐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직원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부여하거나 상급자에 의한 면담이 강제되는 등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다”며 “모 기관은 직원들의 카톡 내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필수 도입 사업장이 아님에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별도로 4월 29일 금융위원회의 별도 지침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진상조사단은 노동청 신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과 인권침해 등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성과연봉제 미이행 시 예산 및 정원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해 노사 간 교섭을 방해한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상시적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