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로 보낸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두 절차를 모두 끝낸 현대상선(011200)은 정상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이를 마무리 못 한 한진해운(117930)은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양대 해운사(현대상선·한진해운)에 대해 △지배구조 개편 △영업경쟁력 확보 등의 정상화 방향을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해 해운사의 최대주주가 된 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을 해운 전문가로 교체할 방침이다. 현 경영진이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해운 업황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미숙한 경영으로 글로벌 위상이 높던 양대 해운사를 부실기업으로 몰아넣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12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양대 해운사가 1만3,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선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10척을 발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업황과 수요를 확인하며 선박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선박을 정리하고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글로벌 해운펀드를 이용해 해외 장기운송 계약과 해외터미널 지분 확보해 영업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전체 물동량의 26%를 차지하는 국내 원양화물 처리량(140만TEU)과 환적 물동량(469만TEU)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등을 마무리 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이번 주 중 글로벌 선사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채무조정도 지난 1일 마쳤다. 정부는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 내 6개 회원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방침이다. 이후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해 3월 말 기준 5,309%인 부채비율을 올해 말 226%까지 낮추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주주로 올라선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상선은 선박펀드의 지원을 받아 초대형선박을 발주할 수 있다.
반면 한진해운은 현재 글로벌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가입만 마무리한 상황이다.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을 해야 한다. 현재 용선료가 1,000억원 가량 연체되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채권단은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재 최대주주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채무재조정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만약 이 두 절차를 채권단 자율협약 기간인 8월 초까지 마무리 못하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