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피시장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합리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우선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상장신청인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해외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 청구를 할 때 해외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자회사가 채택하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별도의 소명을 통해 수용키로 했다.
해외증시 상장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 방식으로 상장하면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해 외국 기업의 상장 유지부담을 줄여준다. 상장종목으로서 최저 유동성 유지를 위해 거래량 미달 및 상장증권수 미달 기준은 유지한다.
거래소 측은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해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 구조조정 부담을 줄이고 우량한 DR상장 외국기업이 상장 적격성과 무관한 형식요건으로 퇴출될 수 있는 상장유지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감자 등으로 변경 상장시점에 유통 주식 수가 일정 수량 또는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장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종목의 매매 정지는 유통 주식 수가 일정기준(정지의 3배 수준)이상이 될 때 해제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