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했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나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그밖에 주식예탁증서(DR)의 특성을 감안해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상장유지 부담도 완화한다.
거래소 측은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해외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돼 있는 경우 수용가능한 회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준비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