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준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풀려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카카오·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신사업진출·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