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부는 정신분열 장애인을 1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장애인 B씨의 아버지는 ‘친권포기각서’를 쓴 뒤 자살을 기도했다./연합뉴스
정신분열 장애인을 1년 동안 부리며 폭행하고, 갖은 이유로 협박해 부모로부터 돈을 뜯은 ‘악질 부부’가 법정에 섰다. 이들은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괴롭힘을 가했고 거액을 뜯어냈으며 부모에게 친권 포기각서까지 강요했다. 울산지검은 대부중개업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20대 부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 중개업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알선을 위해 대부 중개를 요청한 30대 B씨를 만나게 되었다. A씨는 B씨의 체구가 왜소하고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고 B씨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에게 “내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 대부중개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꾀어내 집으로 데려왔으며 한 달 후부터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 이유는 PC방에서 게임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자신의 공무집행방해죄 판결문을 B씨 가족에게 보내 “(B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잘못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 2,000만원을 챙겼다.
이에 A씨의 부인인 20대 여성 C씨도 가세했다. C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렸다. 1만원을 주며 아이와 함께 PC방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B씨 혼자서 돈을 다 썼다며 부부가 함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B씨가 보는 앞에서 부인과 성관계를 한 A씨는 B씨에게 “(부인과)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성관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1,700만원을 갈취하고 B씨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1,400만원을 뺏었다.
올 초에는 B씨 때문에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게 됐다면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부부는 아기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 피부병에 걸렸다, 아기를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 부인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아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했다.
B씨 아버지에게는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다”면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를 거부하자 둔기로 B씨 아버지를 폭행했다. B씨 형에게도 접근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B씨가 살 방을 계약하며 400만원을 대신 냈다”며 돈을 받아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약 1년 동안 B씨 가족을 괴롭히면서 모두 8차례에 걸쳐 7,0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사를 짓던 B씨 부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A씨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B씨 아버지는 아들의 친권포기각서를 쓴 뒤에는 자살까지 기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B씨를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하고,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부인은 일부 혐의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