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의 659개 사업자에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세 차례에 걸친 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된 과징금은 55.7% 줄어든 2조3,222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659개 사업자 중 466개(70.7%) 사업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3조9,506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전체 기본과징금의 75.3%를 차지하는 규모다. 입찰담합, 시장점유율 75% 이상,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하게 돼 있고 부당이득, 경쟁사업자의 피해 규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공정위 내부 규정(고시)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과징금에 대한 감면은 원칙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 내용·정도, 기간·횟수,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게 돼 있지만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과징금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고시를 통해서는 과징금의 50% 이상 초과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659개 사업자 중 50% 이상 과징금이 줄어든 사업자는 171개(25.9%)였다. 공정위가 하나의 사건에서 사업자마다 다른 감면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무조건이 개선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이전보다 더 줄여준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감면이 50%를 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감경 범위를 줄이고 명확한 사유를 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