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2년 6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 무죄 “억울한 면 많았다”
성매매 혐의로 법정을 오갔던 성현아가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결국 무죄를 끌어냈다.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성현아가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현아가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에 이르렀고,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런 불미스런 일에 휘말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성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불참했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출처=MBC ‘욕망의 불꽃’ 방송화면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