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민주적 여론형성 저해"

추혜선 의원·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개최
합병 반대 논리 펼쳐
공정위 심사 6개월째…갑론을박만 반복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이 방송의 ‘민주적 여론형성’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디어 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제-미디어 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매체의 여론형성 기능은 지상파 등 보도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방송의 개념은 제작자의 의도를 일방향적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방송법의 기본적인 전제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행 법제도가 인수합병의 파장을 측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을 반대하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토론회다. 합병에 대한 찬반 대립보다는 사실상 합병 반대 논리만을 펼치는 일방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 의원은 현행 법제에선 양사의 합병을 규제할 법 제도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양사의 인수합병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법, IPTV 사업자들은 IPTV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인수합병 논란으로 ‘규제·입법 공백’이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디어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토론회에서 미디어 정책과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은 단일기업이 성격이 다른 이종 면허를 가지는 것”이라며 “엄격한 잣대를 들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법으로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두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 사실상 방송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법상 관련 승인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 결합을 두고 6개월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후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면 사전 동의와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다만 공정위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 간 공방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노조 및 일부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갑론을박을 펼치며 기존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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